기자윤리강령
케이오토뉴스 윤리강령
케이오토뉴스의 모든 취재·편집 종사자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하여 다음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제1조 (언론의 자유와 책임)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자각하고, 그 자유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제2조 (진실 보도)
우리는 사실을 정확하게 취재하고 진실하게 보도한다. 추측·과장·왜곡 없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기사를 작성한다.
제3조 (공정성과 객관성)
우리는 보도에 있어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며, 특정 개인·집단·기업의 이익에 치우치지 아니한다.
제4조 (독립성)
우리는 정치권력, 광고주, 이익단체 등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하여 편집의 자유를 지킨다.
제5조 (인격권 존중)
우리는 취재·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초상권 등 인격권을 존중하며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6조 (취재원 보호)
우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재하며, 취재원의 신원을 보호하고 약속을 지킨다.
제7조 (이해상충 금지)
우리는 취재·보도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부당한 이익을 받지 아니하며, 사적 이해관계를 보도에 개입시키지 아니한다.
제8조 (오보의 정정)
우리는 보도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신속히 정정하고, 피해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
케이오토뉴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언론관계 법령과 신문윤리강령의 정신을 존중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