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규약
케이오토뉴스 편집규약
본 편집규약은 케이오토뉴스의 편집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보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1조 (편집권의 독립)
편집권은 편집인에게 있으며, 편집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
제2조 (편집방향)
케이오토뉴스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것을 편집의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취재·보도 기준)
모든 기사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익명·미확인 정보는 신중하게 다룬다.
제4조 (광고와 기사의 분리)
광고는 기사와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며, 광고주의 영향력이 기사에 미치지 않도록 한다.
제5조 (정정과 반론)
오보나 사실과 다른 보도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정정·반론의 기회를 제공한다.
제6조 (자체기사 생산)
케이오토뉴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를 주간 게재 기사의 일정 비율 이상 게재하고, 주간 단위로 새로운 기사를 발행한다.